제10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①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 제10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①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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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규정 | 제8조(협의?지원사항) .................................................................................. ⑧ 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지원 | 제8조(협의?지원사항) .................................................................................. ⑧ 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지원 ⑨ 학급회 구성 지원(추가) |
제24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②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 1. 추천 및 입후보: 회장은 6학년에서(단 6학년이 없을 시에는 5학년 가능) 담임교사와 본교 재학생의 추천을 받아 성별에 관계없이 입후보하고 부회장은 5, 6학년 각 반에서 담임교사와 본교 재학생의 추천을 받아 성별에 관계없이 입후보한다. .................................................................................. 4. 선출절차: 입후보자 등록 - 순위 추첨 - 후보자 소개 - 소견 발표 - 개표 - 당선 확정 - 학교장 임명 | 제24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②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 1. 추천 및 입후보: 회장은 6학년에서(단 6학년이 없을 시에는 5학년 가능) 성별에 관계없이 입후보하고 부회장은 5, 6학년 각 반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입후보한다. .................................................................................. 4. 선출절차: 입후보자 등록 - 순위 추첨 - 후보자 소개 - 소견 발표 - 개표 - 당선 확정 ? 당선증 전달 5.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