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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및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2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개정내용입니다.

- 교외 체험학습 기간연간 10일 이내 신청 가능(비연속 가능), 연간 10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감염병 단계 - 심각 단계시 에서만 가정학습 가능 -  현재는 가정학습사용  불가

 (2023 년 6 월 ~ 2024 현재 :  감염병  경계 단계  경계’  단계로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 시에는 미리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 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출석 인정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1일전) -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7일이내) - 학교장에게 보고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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