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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원동초등학교 학교규칙(2023.2.13. 개정) 안내 ? 제4장 제10조 ④호의 ‘나’항 「교외체험학습」 개정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비고 | 2022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2023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10일 )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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