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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안 공포 및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8.2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배움을 이어가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제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 생활지도 기준, 학생 선도 및 학생자치 등 학교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우리 교육공동체의 공동 약속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과 학교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2026학년도 원동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하오니, 학생들이 학교의 공동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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