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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정책기획관-1078(2025. 1. 20.)]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4.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동초등학교에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자 성명(단체: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 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50587 ◦ 주소: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08, 원동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83-4523(팩스 055-381-7553) ◦ E-mail : wondong5008@korea.kr
4. 개정안: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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