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 - 4호 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연도 4월 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원동초등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 383-4523, 382-5008) 다. 기간 : 2017년 3월 13일 - 3월 20일까지(8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원동초등학교 교무실 나. 선거일시 : 2017년 3월 21일(화) 14 : 00 - 16 : 30 다. 선출해야 할 위원정수 : 3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년 3월 20일 - 3월 21일(2일간) 09 : 00 - 16 : 30 2017년 3월 13일 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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