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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원동초등학교 학교규칙(2023.2.13. 개정) 안내
작성자 김홍준 등록일 2023.03.03

2023학년도 원동초등학교 학교규칙(2023.2.13. 개정) 안내

 4장 제10호의 교외체험학습개정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10)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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