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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2023학년도 원동초등학교 학교규칙(2023.2.13. 개정) 안내
? 제4장 제10조 ④호의 ‘나’항 「교외체험학습」 개정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학년도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