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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작성자
김일경
등록일
2017.01.20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재차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가능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특혜의 배제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차별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정치인 등 부당한 청탁에 대한 처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적절한 조치
부당이득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 금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인 사용·수익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제한적 허용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됩니다.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을 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금전의 차용 금지 등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 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 가능
친족, 전·현 소속 기관 직원에 대한 통지
신문, 방송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단, 친족 간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경조금품은 가능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당해 기관의 특성을 반영 → 기관별 행동강령의 자율적 운영·제정
위반행위의 신고 : 행동강령 위반사실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
모든 공직자의 위반행위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 위반 여부 불분명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행동강령 위반행위 → 해당 공직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 :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게 된 금품 중 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교육·상담·점검 및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
첨부파일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hwp
(다운로드 :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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